유명 디저트 베이커리 회사가 사업장을 3개로 나눈 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직원을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지노위가 지난달 사업자에게 해고 노동자 김도희(가명) 씨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김 씨를 해고한 업체는 사업장을 3개로 나눠 각각 3명, 5명, 2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가 분리돼 있으며 인사·노무가 독립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독립성·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식,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 있어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노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별개로 업체의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김 씨는 해고와 퇴사 등 동료 직원들이 잇따라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11시간 가까이 혼자서 일했다. 김 씨는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업체는 해고로 대응했다.
지노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업체의 해고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권두섭 온라인노조 법규팀장은 "(해당 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당한 행위들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제한 조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지급 당장 적용한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라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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