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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등 39명 "결선투표제가 국민주권원리에 더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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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등 39명 "결선투표제가 국민주권원리에 더 충실"

임지봉 교수 "개헌 사항 아냐…선거법 개정으로 충분"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이란 대의기관을 가진 국가들(프랑스 및 20여개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미국도 사실상 결선투표제이며, 최근 주지사나 상하의원선거에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치권, 시민사회, 법학자들의 모임인 '결선투표네트워크'가 결성됐다. 이들은 12일 정치인, 법학전문대 교수, 변호사, 정치학자, 시민운동가 등 39명의 명의로 당장 이번 대선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근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부쩍 확산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는 불안정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당체제를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정치'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87년 89.2%에 이르던 투표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에는 무려 26%나 추락한 63%에 불과하다"며 "투표율 저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출할 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화 이래 5명의 대통령은 모두 선거권자 대비 35%미만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라면서 "과반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의 국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개선하고 민주적 리더십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5번의 선거를 회상해보면 선거과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반대 캠페인 뿐이었고, 남은 것은 국민 상호간의 분열과 적대감이었다"면서 "공개적인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을 가능케 하는 결선투표제는 이런 과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등장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던 '사표론'을 기억한다"며 "'사표론'은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관련 자문의견서'에서 "현행헌법 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며,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민주주의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성명서에 이름은 올린 39명 명단과 임지봉 교수의 자문의견서 전문이다.

서명명단

권영길 前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노회찬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가나다순)

홍세화, 안효상 진보신당 대표, 유시춘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공성경 창조한국당 前대표, 김선수 前 민변회장(변호사), 정현곤 시민단체연대회의 위원장,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주환 교수(홍익대 법대), 민병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승호 교수(숙명여대 법대),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심경수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희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

손영우 교수(목포대), 이남주 교수(성공회대), 정대화 교수(상지대),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조현연 교수(성공회대), 최태욱 교수(한림대)(가나다순)

강문대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박갑주 변호사, 성상희 변호사, 좌세준 변호사, 탁경국 변호사(가나다순)

공직선거법 관련 자문의견서

임 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자문 의뢰 내용〕

【대통령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 도입】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당선인의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를 얻은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헌법의 개정 없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 의견〕

I. 서론: 문제의 제기

현행헌법 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이 위헌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결선투표제가 헌법 제6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선투표제가 헌법 제6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선투표제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II. 결선투표제가 헌법 제6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67조 제2항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 국민직선제에 대한 예외로서 국회간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란 유권자의 수가 수천만명인 상황에서 사실상 현실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형식적 권한을 하나 추가한 의미 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67조 제2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결선투표제를 규정할 수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가 똑같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나온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당선인이 없는 때에 최다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이 경우에 결선투표 결과 2인의 후보자가 똑같이 유효투표에서 동수의 득표를 했다면, 헌법 제67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회에서 간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사실상 유권자 수가 수천만명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경우일 것이다.

III. 결선투표제가 헌법 제6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해서 그 당선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현행헌법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처럼 상대적(단순) 다수대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입법형성을 해도 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절대적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거권자나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이를 대통령 당선인이 되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입법형성을 해도 된다.

IV. 결선투표제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의할 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때에도 선거권자나 적어도 투표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때에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그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상 최소한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통령의 집권이 완벽한 정통성을 획득하려면,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 유권자 혹은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규정한 결과 유권자 혹은 투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당선인들이 나옴으로써 집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적지 않았고 정국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적어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이 상대적 다수대표제에서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전환하면서 그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규정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V. 결론

결론적으로 현행헌법 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며,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민주주의원리에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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