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헌 논의 재개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이 실질적인 개헌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5·18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없다는 국가적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실천과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헌안 처리 무산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민적 염원을 제도적 결실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공감과 약속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재개하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다.
이에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지난 4월3일 5·18, 부마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튿날 재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우 전 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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