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헌법재판소의 올해 1~8월 중 접수 사건의 84.1%가 전자·우편으로 접수됐다.
또 청사 재배치에 29억3000만 원을 투입하고도 87억 2500만 원 규모의 증축을 추진하는가 하면 외부 사무실 등의 임차료·관리비로 연간 약 24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 점들이 헌재의 서울 잔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거듭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에 헌재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은 이성윤 의원의 주요 공약으로 2024년 국정감사부터 3년 연속 헌재의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하며 전주 이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헌재가 소재지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올해에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하며 이전 논의의 여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성윤 의원은 "2004년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로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도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헌법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전주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에 소재해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전주 이전의 역사적 명분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성윤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느냐"고 헌재의 선제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입법목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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