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절세 '꼼수' 의혹에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5일 설명자료에서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9507만 원의 당비를 내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를 통해 감면받은 근로소득세는 약 3633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핵심 당직자인 정당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인 만큼,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고소득자인 국회의원이 '꼼수 절세' 수단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의혹의 핵심이다.
용 후보자 측은 이에 관해 후보자의 당비 납부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특히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큰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비 납부액 자체를 대폭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절세' 논란을 반박했다.
준비단은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며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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