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현직 회장 간 탄원서 진실공방이 형사재판으로 비화한 끝에 현직 회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타인 명의 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사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현직 회장의 거취와 단체 내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린다.
<익산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도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4년 4월 익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비롯됐다.
당시 탄원서 내용과 작성·제출 경위를 둘러싸고 전직 회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탄원서 발신인으로 지목된 전직 회장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신인 3명의 동의 없이 도장을 제작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단체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북도지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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