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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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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신고

▲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신고ⓒ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 결정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소속 A 위원이 위촉 전부터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견해를 밝히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중분위 A 위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 및 김제시민 대표단에 따르면 A 위원은 위촉 전인 2024년 9월과 11월 관련 학술대회 및 포럼에서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관련 지자체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매립지 관할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당시 A 위원은 2013년 대법원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제시된 관할 구도에 구속되지 않고 현재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이익형량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해상경계선을 관할 결정의 1차적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종전 해상경계선 활용 등의 주장이 지자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특정 지자체의 논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이다.

시민 대표들은 A 위원이 특정 법률문제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밝힌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인 지자체 공동주최 행사에 참여해 사전 견해를 제시한 후 직접 결정을 내리는 중분위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를 진행한 점이 직무윤리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신고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A 위원 스스로 사전 관여와 견해 표명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했는지 여부다.

해당 법률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신고·회피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둘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위원 위촉 과정에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제대로 거쳤는지 실제 심의 과정에서 A 위원의 사전 관여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피·회피 등 필요한 절차적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관할 결정이 어느 지역에 유리하냐를 떠나 결정을 내리는 위원이 해당 분쟁에 사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사실이 위촉과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검증됐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김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관할권 주장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 없는 심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권익위 신고를 계기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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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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