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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사법정상화 첫 출발…거부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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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사법정상화 첫 출발…거부권 행사 불가"

"무소불위 권한 악용한 검찰…사필귀정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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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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