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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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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선고

법원 "이적표현물, 국보법 위반 증거 부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소속 A(61)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및 반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한 점이 있어 CD 등의 증거가 기각됐고, 노트북 등도 증거 능력이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건 중에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하거나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집회 시위법 위반 및 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다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조직원에게서 이메일을 통해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수 차례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육로 교통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A씨 등이 2017년 6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중단됐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판단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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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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