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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고의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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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고의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징수 활동 병행

경기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 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목표의 53%인 9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 전화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납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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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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