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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헌재소장 대행 '신속·공정 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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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헌재소장 대행 '신속·공정 재판하겠다"

16일 첫 헌법재판관 회의 개최…이진숙 덕에 6인 체제로 심리 시작 가능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14일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재판관 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부여한 접수번호는 '2024헌나8'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빠르면 4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 "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점이라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심리는 6인 체제로 시작하되,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면 선고는 9인 체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파면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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