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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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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재적 300명 전원투표…국민의힘에서도 '찬성' 최소 12명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송달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본회의' 이모저모…의원 300명 전원 15분만에 투표 완료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개의 예정 시각인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4시 5분께 개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상정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이지만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고 인사말을 한 후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의 안건 상정 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6당 의원을 대표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은 비장한 어조로 약 20분간 이어졌다.

우 의장은 안건 제안설명 후 4시 29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법 130조 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약 30~40분가량 걸리지만, 이날 국회는 300명 전원이 15분 만에 투표를 마쳤다.

우 의장은 4시 45분 투표 종료를 선언, 개표 절차에 돌입했고 이후 5시 정각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可) 204표, 부(否)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찬성' 12명 나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한다.

야6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임을 감안하면,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이 된다.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지만, 이날 표결에 임해 가결에 표를 던진 '샤이 탄핵 찬성표'도 5명이 있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6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연 결과 "당론은 부결로 결정했다"면서도 "표결에 들어간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라는 결론을 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하고 이를 밀어붙인 권성동 원내지도부 등 친윤계는 명분도 실리도 잃은 셈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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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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