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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건물 높이제한 6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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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건물 높이제한 6층으로 상향

2027년 3월 개교 학교부터 적용… "과밀 해소 및 적기 개교 목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과대학교의 해소를 위해 학교 건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7일 도교육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해결 및 신설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까지(36학급 기준), 중·고등학교는 4층까지(24학급 기준)로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을 통해 용적율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가칭)오산 세교2-3고’와 ‘(가칭)화성 동탄12고’ 등 오는 2027년 3월 개교하는 신설 학교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신설 학교의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특히 효율적인 공사 기간 관리와 적절한 행정절차 준수를 통해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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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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