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이던 자신의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가 중대한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이튿날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며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