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28호와 공동주택 1334호이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 그리고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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