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8일~21일 열릴 예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민제보 창구를 11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제보 대상은 도정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는 이날부터 가능하며, 제보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회 누리집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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