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안시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 사주 의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안시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 사주 의혹

조합원 경찰에 고소장 접수…불법 해임 총회 주장

최근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임대사업자, 용역사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8일 고소장 접수에 앞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사무실 침탈을 시도한 용역사 직원들을 누가 고용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유재앵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 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조합 사무실 침탈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고소인 3명 중 1명인 유재앵(조합장)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2일 조합원 30여 명이 모여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었는데 서면 결의한 조합원까지 포함해 모두 124명(전체 조합원 245명)이 해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라며 "총회 전에 서면 결의한 조합원 9명이 철회해 과반수를 넘지 못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총회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일 용역 깡패들이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조합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망치와 그라인더로 사무실 집기와 CCTV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시공사인 디앨이엔씨와 임대사업자 대림에이앰씨 관계자, 용역사 직원, 일부 조합원 등 9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디앨이엔씨와 대림에이엠씨 최대주주인 ㈜대림이 일부 조합원과 용역업체를 사주해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저지른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천안시가 불법 해임총회 이후 선임된 A 씨(피고소인 중 1명)를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최근 만난 것으로 안다"며 "A 씨는 비상근이사 중 1명으로 직무대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천안시와 유착도 의심돼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한 달 넘게 국토부 앞에서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DB

한편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은 한 달 넘게 국토부 앞에서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뉴스테이 사업 중 하나인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당초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된 비례율(86.7%)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씨는 “억대의 추가 분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 조합원이 입주한 상태지만 이들 역시 추가 분담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130억여원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유치권 행사 중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 디앨이엔씨 관계자는 “시공사와 상관없이 조합원 요구로 공증 변호사 입회하에 해임 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 총회로 해임이 결정되면 즉시 조합장과 이사들은 권한을 잃게 된다. 누가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가처분 소송이나 무효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시공사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