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은 제52회 강진청자축제 성공을 위해 축제기간인 오는 23일부터 3월3일까지 10일간 강진관내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쳬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5일 군에 따르면 1인당 당일 소비금액 5만원 이상은 1만원, 10만원 이상은 2만원, 15만원 이상은 3만원, 20만원 이상은 4만원에 해당하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증빙자료는 '카드결제 영수증'만 인정되고 강진군 내에서 소비된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며, 관광객·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상품권·현금영수증, 제로페이·착 모바일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고, 30억원 이상 매출 가맹점 영수증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벤트에 참여할 이용객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반값여행 사전 예약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벤트 기간동안 1인당 1회 지급 가능하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2개소로 청자축제장 상품권 교환 부스와 강진읍시장 종합동 내이다. 상품권 부스 운영시간은 23일부터 3월3일까지 10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의 성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5만원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를 통해 청자축제 기간 행사장과 강진상권이 쌍끌이로 활성화돼 강진 경제에 활기가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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