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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