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5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인력사무소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다.
그는 아무도 없는 1층 사무소 내부에 불을 지르기 위해 앞 유리를 깨고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사무소 내부 20㎡와 집기류 등 83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방화 현장에 남아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년 전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5일가량 일거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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