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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4일 오전만 출석 요구… 일반적 형사사법절차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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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4일 오전만 출석 요구… 일반적 형사사법절차 응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당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철회 국제공동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준비된 조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프레시안(지영식)

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지만, 이 대표가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내일(24일) 바로 조사받겠다"고 하자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검찰 출석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을 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검찰 조사에도 당당히 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 대표는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다만 4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해양투기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재차 출석을 요구한 오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에게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하루 만에 이 대표 측이 일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몰래 북한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도지사에게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는 등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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