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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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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씨는 전날 3일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흉기 난동 전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4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과 60대 여성 등 2명은 위중한 상태다.

그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6분 만인 오후 6시 5분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결심하고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해 서현역에 갔지만, 무서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구성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가족 등을 통해 최 씨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했으며, 2~3년 전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 씨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3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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