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진군의회, 농어촌공사 과도한 수수료율 등 관행 개선촉구 건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진군의회, 농어촌공사 과도한 수수료율 등 관행 개선촉구 건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율과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이자율 개선해야"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수취 관행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수취 관행 개선 촉구 건의안ⓒ강진군의회

이어 정 의원은“농지 임대 수탁사업의 농지 위탁수수료 5%는 임대인이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이 위탁수수료까지 임대료에 반영되어 비농업인인 임대인이 비농업인인 임차인에게 사실상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5%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 후 7년(3년 연장시 10년)간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환매시점에 농업인은 기존의 자신의 농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최초 매수가의 연 3%씩 임대기간에 걸쳐 환매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 농어촌공사에 농지 매도가격이 2억원이었다면 7년 후엔 2억4천2백만 원, 10년 후라면 2억6천만원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야 하므로 결국 농어촌공사는 앉아서 최대 30%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농민의 회생을 돕는 제도가 과도한 환매이자로 환매시점에 다시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기존 연 3%의 환매이자는 폐지하고 환매시점 감정평가액의 1%를 소급적용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율과 환매이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