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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등록외국인까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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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등록외국인까지 대폭 확대

확대 개편 위해 1억원 예산 증액…도내 최초 상해 의료비 보장도

▲ⓒ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안전보장보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장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모두 12개 항목으로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만 보장했던 범위에서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도 도입 운영된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이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지만, 최근 늘어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추가가입 운영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02-6952-07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올해 1억여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남원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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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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