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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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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말만 '민생법안 처리'…약속 지켜라" 민주당 비판

민주노총이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을 요구하며 한 달가량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경 민주당사에 진입해 법안의 연내 개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이재명 당 대표와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초 처리 대상으로 내건 민생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입장을 후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시민 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태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27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남은 시간 안에 민주당이 당초 약속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점거 농성에 나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에 당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정의당도 법안 처리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민주당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을 대상으로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등 그간 약속만 몇 차례나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고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만 수 차례" 해놓고는 "석 달이 지나도록 당론 확정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확고히 밝히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던 중 민주당사 입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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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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