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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비난하는 국민의힘, 기업 불법에는 참으로 관대"

국민의힘 당사 찾은 노동자들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있다"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막말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해당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다. 이에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여당이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다"며 항의했다.

100여개에 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구사대를 동원한 대우조선해양의 폭력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은 적 있는가"라며 "'불법은 안 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왜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여성 시민이 <시사인>에 보내온 현금 4만7000원으로부터 유래했다. 이 4만7000원은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으로까지 확대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 개정이 그 핵심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노조법 2조의 핵심 내용이다. 3조는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7대 과제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반대와 경영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본부는 "기업들의 불법에는 참으로 관대한 이 정부가 살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하다"라며 "이제 발의되었을 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책임지는 이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고통을 안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주로 언급하는 '불법 쟁의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반박 설명을 냈다.

운동본부는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반대 파업처럼 노동조건 근간에 관한 파업도 목적이 부당하다며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원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그 결과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하여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노동자 측에 덮어씌우고 있다"며 "쟁의행위를 축소 해석해 극히 일부의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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