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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울산 모 대기업 노조 간부, 해고 무효 소송서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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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울산 모 대기업 노조 간부, 해고 무효 소송서 패소 판결

법원, 사측이 노조의 혐오적 감정 개입된 과잉 징계 주장에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해고된 대기업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적 감정이 개입된 과잉 징계라 주장하며 회사 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대기업 직원으로 재직하던 A 씨가 자신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B 씨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은 채 노래를 부르며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사건 발생 이후 B 씨는 부서장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듬해 A 씨를 고소하면서 회사에다 정식으로 제보했다. 이에 회사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고 당시 이를 통보받은 A 씨는 사측의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단체협약상 회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회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B 씨에 대한 성추행을 반복했고 동석한 동료 직원이 만류하는데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며 "단체협약상의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은 실제 사건 발생일이 아닌 회사가 사건을 인지해 조사한 시점으로 봐야한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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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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