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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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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프레시안

전북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설명자료

□ 고창 백양지구 현황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요청(전북개발공사 → 고창군) : ‘20.10.29.

-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고창군) : ’20.11.16.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창군) : ‘20.12.18.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 준비중(전북개발공사) : ‘21. 5월


□ 고창 백양지구의 도시개발지구와 관련

○ 감사관실은 2021. 4. 5. 전라북도에서 지정 승인한 10개지구 및 단지를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아 도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실시

○ 감사관실 1차 조사결과에 고창 백양지구가 빠진 사유

- 고창군은 2020. 12. 18.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군 고유사무

- 고창군은 지역정책과의 2021. 4. 5. 1차 자료 제출 시점에 지역정책과와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 및 협의가 전혀 없었음.
확인결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준비중으로 2022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이 예상됨

- 따라서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협의)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님


□ 향후계획

○ 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추진

○ 지역정책과장 수사개시 통보(2021. 5. 12.)로 대기발령 조치

- 수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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