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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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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협약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프레시안

전북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광모자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육 공백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립을 도모해 군산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에 기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부담경감을 위한 여성가족부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한부모·장애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75%이하에 5%를 추가지원(시간당 1,004 원)하며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이용요금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단(063-443-251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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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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