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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언주 등 낙선자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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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언주 등 낙선자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낙선한 통합당 후보자들 법원에 신청...5월 15일까지 소송 유효 기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 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자(남을, 사하갑)의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 21대 총선 투표. ⓒ프레시안(박호경)

남을의 경우 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1430표 차이로 낙선했으며 사하갑은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697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다.

앞서 일각에서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으나 이들 두 후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거 보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로 두 선거구의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는 모두 봉인된 상태로 법원으로 옮겨졌다.

두 후보가 선거·당선무표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소송이 접수된 지역구는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부산에서는 이 2개 선거 외에는 증거보전 신청된 곳은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인 5월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 중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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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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