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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시공사에 특혜 제공 의혹 제기

동래구 지역 3명 의원, 근거 없는 비상탈출구 설치 부분에 문제제기

부산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사업 계힉이 올바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동래구 지역 의원인 박민성, 도용회, 김문기 의원은 BTO방식(수익형 민간투자)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심도 사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위치도. ⓒ부산시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대심도 비상탈출구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관련 지침에 근거해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한 시설이며 이미 2개 비상탈출구 시설이 설치예정으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더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상탈출구 설치는 지난 2018년 1월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소방기술심의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그해 2월 위원회에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에는 '비상탈출구의 근거가 없다. 환기소가 비상탈출구이며 2개의 비상탈출구가 있고 추가로 설치하면 3개가 된다'는 내용과 함께 심지어 추가로 만들어지는 비상탈출구에 대해 공구(공사장)라고도 드러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비상탈출구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전인 지난 2017년 11월 29일 시의회에 보고한 '실시협약 내용 보고'에는 환기소 설치 계획을 변경하고 비상탈출구가 추가됨에 따라 총사업비와 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 건설본부와 시공사가 이미 해당 사항을 결정한 상태에서 시의회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비상탈출구는 안전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공사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시공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동래구 지역 시의원들은 설명했다.

또한 비상탈출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구로, 공구가 많으면 총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번 대심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는 운영기간을 10년 더 연장했고 시공사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명분을 포장해 사익을 취하려는 것은 더 큰 범죄이다. 한편,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임에도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오다"고 대심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심도 사업은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며 북구 만덕동(만덕대로)~중앙로~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하는 대심도지하터널이자 총연장이 9.62km, 왕복 4차로에 달하는 양방향터널로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비 5885억원을 포함한 783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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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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