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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이번에는 '부인 위장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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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이번에는 '부인 위장취업' 의혹

1년 동안 5600만 원 수령…업체 관계자 "누군지 모른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위장취업'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신 내정자의 부인 윤모 씨가 한 설계감리 업체에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5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당시는 신 내정자가 <조선일보>를 퇴사한 뒤 이명박 후보의 측근조직인 안국포럼에 참여한 시점이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지난 13일 "윤 씨의 연말정산 기록에는 가족 인적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직장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항목에 대한 공제가 전혀 없다"며 "신 내정자의 배우자가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만 등록하고 무상으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 윤 씨가 해당 회사에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17일 <CBS>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 직원들은 윤 씨를 알지 못하고,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된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직원은 "우리 회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따로 강사를 두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다"며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했다는 말을 전혀 못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신 내정자는 사실로 확인된 5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뿐 아니라 양도세 탈루 의혹, 부인의 땅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왔다. 여기에 부인의 위장취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위기에 몰리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선 "개인 비리도 아닌데 청문회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뒤집어 말하면 개인비리가 심각하면 낙마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재민 내정자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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