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공원, 도로, 건축물에 대한 의무적 편의시설 설치 사항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진주시가 자체 마련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 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 심의는 혁신도시 내 ▲롯데몰 진주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두 개 시설물이 '진주시 무장애(BF)시설'로 인증 됐다.
이창희 시장은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을 계기로 시민 인식개선,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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