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이 6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며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 9월1일 실거주지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이 있는 청파동의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반년 뒤인 1998년 3월18일 이촌동 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위장전입 이후 희망했던 고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01년 9월 배우자만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같은 동 다른 아파트로 이전했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돌아온데 대해선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대표로 전입신고했고 실제 거주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은 민 내정자와 결혼하고 1년 만인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시아버지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박 의원은 1988년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에 계속 주소를 뒀고 남편인 민 내정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에 주소를 뒀다가 1990년 9월에야 주소를 합쳤다.
선진당 대변인으로 매서운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해 4월 이봉화 당시 여성부 차관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이봉화 차관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다름 흠결과 위장전입 사실이 더해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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