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A(59)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백병원에 의약품·비품 등을 납품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한 뒤 차액을 돌려받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 일가가 사실상 소유하는 I사의 전 대표다. I사는 부산과 서울 등 전국 5곳의 백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A 씨는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함께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 핵심인물이다.
검찰은 A 씨와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가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또 이날 백병원 의사 B(53) 씨의 사전구속영장도 발부했다. B 씨는 의약품 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구속되면서 인제학원의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의 규모와 수법, 사용처와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 일가의 혐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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