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부부초청 부인 항공료 전액 반납

초청받은 부인 역할 고려 '항공료' 출장경비 인정해줘야

안상수 창원시장의 동부인(同夫人) 해외 출장과 관련, 부인의 항공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안 시장이 이를 전액 반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외 부부동반 초청 출장의 경우 성과에 따라 심의를 통해 공무 출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 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인의 2회 항공료 1107만8000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부인과 동반했던 지난달 유럽 항공료 858만 원과 지난해 중국 항공료 249만8000원을 합친 것이다.

▲ 안상수 시장의 스페인 등 유럽 출장 기자회견 모습. ⓒ창원시청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13조)'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책 추진차 국외로 나가면 경비의 50%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원범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 규정을 적용해 지난 11일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8만 원 전액을 지원했었다.

안 시장은 자료에서 "저는 지난해 저의 배우자와 함께 중국 위남시 시장의 초청으로 위남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체결을 한 바 있고, 이번에 스페인 빌바오시도 역시 배우자와 같이 빌바오 시장의 초청을 받아 우호도시 체결을 하고 돌아온 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출장경비는 창원시의 규정에 따라 시의 예산으로 집행했고 저의 배우자 경비 역시 당연히 공무출장으로 생각해 함께 집행했는데,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며 "잘잘못을 떠나 그것으로 인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된 것에 책임을 지고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저는 '청렴과 헌신'을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금까지 깨끗한 시정을 펼쳐왔다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깨끗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창원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라 해서 무조건 출장경비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내 모든 지자체 부부동반 해외 초청 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호 관계에 부인들의 역할도 있는 만큼 동반 초청을 받은 경우는 심의를 통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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