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서동칠 부장판사)은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 공무원 A(58, 4급)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시장에게 사업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실형이 불가피하다.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2013년 사이 김해의 한 일반산업단지 시행업자 B(49) 씨로부터 전 김해시장 C 씨에게 산업단지 허가 청탁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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