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백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주요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I사의 전 대표 A(5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사는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A 씨는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함께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 핵심인물이다.
A 씨는 백병원에 의약품·비품 등을 납품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한 뒤 차액을 돌려받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대표로 있었던 I사는 부산과 서울 등 전국 5곳의 백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백병원 의사 B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I사가 백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구매를 독점 대행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 중 일부가 B 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부산지역 백병원에서 각종 센터장을 역임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인제학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핵심 키를 쥔 A 씨가 구속될 경우 불법 자금의 규모와 수법, 사용처와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 일가의 혐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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