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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무기징역에 "절윤 피해갈 수 없어"
"상처 도려내고 새살 돋는 과정…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絶尹.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
곽재훈 기자
2026.02.19 17:28:20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국민경제 발전 방해하는 암적 존재"
설탕·밀가루·교복 등 사례 언급…"담합 반복시 시장에서 영구퇴출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시장 장악력을 악용해 가격 짬짜미를 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라고 정조준했다. 그는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박정연 기자
2026.02.19 17:02:23
긍정적 메시지 주고 받는 남북, 얼마만의 '티키타카'?…김여정 "높이 평가"에 통일부 "유의한다"
2023년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처음…국방부 "비행금지구역 포함 9.19 합의 일부 복원 검토"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간접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데 대해 통일부는 유의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라
이재호 기자
2026.02.19 17:02:01
[속보] 지귀연 "윤석열, 전과 없고 65세로 고령, 치밀하게 계획 세운 걸로 안보여"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고 봤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
박세열 기자
2026.02.19 16:02:15
[속보] 지귀연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해 내란죄 성립"
12.3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폭동 행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
2026.02.19 15:49:15
[속보] 지귀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한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2026.02.19 15:45:21
[속보] 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 아냐…다만 헌법 기능 마비 목적이라면 내란"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2026.02.19 15:39:16
[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회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한 목적 인정된다"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온석열)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목적은 국회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토의 하거나 의결 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2026.02.19 15:26:52
[속보] 지귀연 "검·경 수집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증거 충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2026.02.19 15:21:29
[속보] 지귀연 "尹,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가능" 불소추 특권 예외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2026.02.19 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