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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기,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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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기,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줬다"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결국 인권위원회가 승소

삼성전기 직원 이은의 씨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심한 따돌림을 겪었다. 이 씨는 부서 개편 과정에서 7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방치됐다. 부서 배치 뒤에도 이 씨는 한동안 업무를 받지 못했다. 모두 이 씨가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사실을 알린 대가였다.

이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성전기 측에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그게 지난해 8월 25일이다.

'상식'대로라면, 사건은 이쯤에서 마무리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삼성전기 측은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 예방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게 삼성전기 측 요구였다.

재판 결과, '상식'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31일 삼성전기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부서장이 피해 여직원의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기는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진위 파악 시도 조차 않은 채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사 내용이 적정했다는 삼성전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당한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씨가 정식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 채 7개월을 보낸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 기사: "청바지 입은 여직원은 성희롱 해도 되나요"
인권위 "삼성전기, 직장내 성희롱 철저히 대처해야"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노동부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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