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당일 문건을 들고 대통령실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남았는데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