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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노조, 대체인력 투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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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노조, 대체인력 투입 공방

노조 "불법이다", 사측 "불법파업이므로 투입 불가피"

지난 18일부터 일부 공장 파업과 잔업거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비정규노조, 위원장 안기호)은 24일 "사측이 불법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대체인력투입 중단하라"**

비정규노조는 "18일 5공장 전면 파업 이전부터 불법대체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이후 24일 현재까지 인력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잔업거부투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현대 자본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들은 관련 증거로 '대체인력'이 각자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제시했다. 대체인력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에는 출입기간이 1월19~1월31일로 적혀있어 13일짜리 한시적 계약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소문으로만 돌던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도 아니고 13일짜리 한시 하청 계약직으로 불법대체인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어느 업체는 1주일짜리 한시하청을 대거 투입했다가 1주일간 계약연장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불법대체인력이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 원청에 의해 고용됐다"고 주장했다. 비정규노조에 따르면, 출입증의 '관리부서란'에 명시된 '의장2부'는 2공장 직접조립라인 생산을 담당하는 원청부서를 말한다. 또한 '확인란'에 적혀있는 '협력지원팀 출입담당'은 원청에서 하청 담당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원청 실무부서를 뜻한다. 즉 대체인력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부서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 원청인 셈이다.

비정규노조는 이와 관련 "현대차 사측은 1만명 불법파견도 모자라 또다시 1~2주짜리 파리목숨 한시하청을 투입해 불법파견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대차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윤리경영'의 실상인가"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해명, "불법투쟁에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피"**

이같은 비정규노조측 주장에 대해 현대차 홍보팀 관계자는 "대체인력이 투입된 사실은 맞다"며 "그러나 비정규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한 만큼,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즉 노조가 불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만큼,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반박이다.

반면 현대차 협력지원팀은 홍보팀의 설명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협력지원팀 한 관계자는 "대체인력은 원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청업체가 잔업거부 등으로 생산에 공백이 생기자 자체적으로 한시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규모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인력 출입증에 협력지원팀 직인이 있는 것과 관련, "하청업체에서 대체인력들의 정문 출입을 위해서 출입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출입증을 발급해준 것일 뿐"이라며 "출입증을 근거로 원청이 개입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과 현대차 사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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