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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모든 협력업체 '불법파견'"

노동부 101개 업체 9천명 공식확인, 현대차 반발

노동부 조사결과,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모두가 불법파견 업체로 드러나, 재계의 비정규직 고용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협력업체 모두 불법파견업체로 드러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오후 "현대차 1백1개 업체가 불법파견업체"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진정 때 밝혀진 12개 협력업체 외에도 이번 조사 결과 추가 89개 업체가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판정됐다"고 밝혀, 현대차 울산공장의 모든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업체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비정규직은 9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어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불법파견 해소 방법과 내용, 시기, 및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 계획서를 내년 1월1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또 "제출된 계석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시정기간 내에 시정해야 하고, 노조와 합의할 경우 2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만약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발표 구설수에 올라. 비정규노조 "현대차 봐주기냐"**

한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공식발표전에 노동사무소 소장이 검찰을 방문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노동사무소가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사전에 내려놓고도 공식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광 노동사무소 소장은 16일 오후4시 공식발표에 조금앞선 시각에 검찰에 방문, 이번 발표와 관련해 검찰과 사전조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소장의 검찰 방문은 16일 오전 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한 현대차 비정규노조에 의해 확인됐다.

현대차 비정규노조에 따르면, 불법파견 판정 공식발표가 자꾸 미뤄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하는 과정에 사무소 한 관계자가 "소장님께서 지금 검찰에 가서 조율중이나 오늘 중으로 결론나옵니다"라는 말을 듣고 울산동부경찰서에 확인 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

비정규노조는 이에 대해 "불법파견 결과 판정에 검찰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노동부는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건에서 항상 검찰에 최종 결재를 받고 판정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주노조를 만살하기 위해 검찰과 안기부 등 공안기관이 주도했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비정규노조는 뿐만 아니라 ▲노동부 판정결과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달 29일 서쌍용 노조 사무국장을 체포한 점 ▲최근 현대차 사측이 '집회및시위금지등가처분신청'을 통해 공장내 비정규노조 집회를 금지한 점 ▲ 노동부가 '불법파견판정' 공식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온 점 등을 근거로 노동부-현대차-공안기간의 협조를 통해 현대차 봐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노조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차 전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지난 11월 중순경 내렸다는 것을 여러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다. 다만 노동사무소 측이 이같은 사실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았고, 공식발표를 가다리라는 말만 돌아왔다"며 "노동사무소가 공식발표를 지연시킨 것은 현대차-공안기관과 대책마련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측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노코메트로 일관했다. 본지는 수차례 노동사무소에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회피로 대응했다.

***현대차,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법위반하고 왠 집회금지?**

한편 현대차가 지난 14일 현대차 비정규노조 간부 및 노조원 18명에 대해 '공장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현대차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로 ▲비정규노조가 현대차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 ▲ 그럼에도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강요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지난 15일 잇따라 반박 성명을 발표, "불법파견판정이 임박하자, 노골적으로 비정규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현대 자본의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1백1개 협력업체에 9천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현대차가 이번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자동차 업체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가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속업계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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