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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당황한 경총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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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당황한 경총 '횡설수설'

합의서 조작하며 반발, 신문들 앵무새처럼 받아적어

지난 1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차 울산공장 1백1개 협력업체 전부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한 경종을 울린 일대 사건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같은 판결에 강력반발하며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보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총, 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정면 반박**

지난 1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현대차 울산공장 1백1개 협력업체 전부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노조 등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만큼 현대차는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프레시안> 12월 17일 보도 참조)

그동안 현장에서 엄연히 불법파견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노동부로부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가슴을 졸여왔던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더구나 하청노동자란 미명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작업을 도맡아야 했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다시 들을 수 없는 낭보였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이번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노동사무소 판결 다음날인 17일 경총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잘 나타났다.

경총은 "(노동부 판결은) 도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노동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총은 이어 "현대차의 경우 비록 원·하청이 혼재되어 있지만, 각각의 하청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은 하청업주가 직접 행사하고 있다"며 "작업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재차 노동부의 결정을 부정했다.

경총의 이같은 주장은 지금껏 노동계와 경제계의 오랜 논쟁의 재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오랜기간 조사끝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경총의 주장은 일단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박 넘어 사실 왜곡까지**

더 큰 문제는 경총이 같은 자료에서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은 "하청근로자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에 의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현대차의 하청근로자 사용은 2000년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16.9% 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총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총이 근거로 든 '2000년 노사합의'란 2000년에 체결된 '완전고용보장합의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 합의서는 "사내하청 비율은 전체 인원의 16.9%(97년 8월 사내하청비율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경총의 16.9% 이상 노사가 합의해 하청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 합의서 어디에도 없는 셈이다.

그러나 경총의 이같은 주장은 17일 경제지를 중심으로 각 신문들이 일제히 기사화하면서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경총, "알고도 그랬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넷 매체 <미디어참세상>이 최초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미디어 참세상>은 18일자 기사에서 "경총이 보도자료에서 '하청근로자 16.9%이하 사용'합의를 '16.9%이상'으로 완전히 왜곡했다"며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경총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미디어 참세상>에 따르면, 문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경총 법제팀의 황용연 전문위원은 "16.9%이하로 당시(2000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 같으나 현재 16.9%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경총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2000년 현대차 노사합의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총의 왜곡은 한편으로는 경영계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현대차 비정규노조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용 실태를 고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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