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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퇴출제' 제도적 장치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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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퇴출제' 제도적 장치 개발 착수

지방 이어 중앙정부도 퇴출제 확산 회오리 전망

서울시와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쇄신'(무능공무원 퇴출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생산성향상ㆍ퇴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에 일대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는 '생산성향상ㆍ퇴출제 도입' 장치를 늦어도 상반기 내에 도입키로 하고, 지방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어서 5급 이하 하위직을 주된 대상으로 한 지방의 퇴출제가 지방고위직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성과평가 지수'에 각 단계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화하는 하는 제도다.
  
  현행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은 공무원이 '미흡', '불량'을 연속 2회 또는 재직 중 모두 3회를 받으면 '직권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고위공무원단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각 부처들이 의도적으로 '미흡', '불량' 없이 90% 이상을 '탁월, '우수'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사위는 전했다.
  
  인사위는 현 성과평가 지수의 문제점을 막고 퇴출제를 적용하기 위해 ▲'탁월-우수' 비율 제한 ▲ 연공서열별 5단계 평가비율 할당 ▲'미흡-불량' 일정비율 의무화 등 3개 규정을 뼈대로 한 '성과 평가 관대화 지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경우 '미흡', '불량'을 받은 공무원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나올 수밖에 없어 강제퇴출이 불가피해진다.
  
  인사위 고위관계자는 "3개 규정을 관대화 지수에 균등하게 반영할지, 각 규정에 가중치를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대화 지수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존의 성과평가 지수가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막고 지방정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사쇄신제(퇴출제)를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인사위는 올해 주요 업무의 하나로 관대화 지수를 개발,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최근 지방에서 퇴출제가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지수개발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각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지수를 늦어도 4월 초까지 모두 취합한 뒤 이를 토대로 관대화 지수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위 김동극 성과후생국장은 "관대화 지수의 우선적인 목표는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이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에도 퇴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안양호 인사정책국장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처별 관대화 지수를 외부에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위는 5급 이하 하위직은 매년 실시되는 절대평가식 업무평가 결과가 '승진후보자명부' 심사 과정에서 상대평가로 점수화돼 하위 점수를 받으면 승급.호봉 승진에서 탈락된다는 점을 감안, 하위직 인사쇄신 방안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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