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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마침내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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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마침내 '조건부 허가'

문화재위원회 "89.2m 중 4.5m가 문제"

세 번이나 거푸 보류된 서울시청 신청사 계획안이 네 번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허가'로 결정났다.

문화재위 사적분과는 16일 오후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 신청사 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사적지인 인근 덕수궁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앙각 조정과 등록문화재인 현 시청사와 신청사 간 '대폭'적인 시민공간 확보 등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결정했다.

문화재위는 이날 심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19층 89.2m(연건평 2만1500평) 높이의 신청사 안이 덕수궁 담장 3m 높이를 기준으로 한 앙각 27도 규정에서 꼭대기 1개층 4.5m가 벗어난다면서 앙각 기준에 맞는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나아가 문화재위는 "서울시 안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인 현 시청사와 신청사 저층 구간이 너무 좁다"면서 "두 건물 간 거리를 '대폭' 확보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폭'이 어느 정도 구간을 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앙각 조정을 위해서는 건물 높이를 낮추든가, 상층 부분을 비스듬한 모양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며, 나아가 현 청사와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저층 부분은 건물 폭을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가 요구한 조건을 반영한 서울시의 새로운 신청사 설계변경안은 다음달 13일 문화재위 심의에 재상정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의 신청사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건물 3층까지가 덕수궁을 내려다 보는 식으로 설계된 대목이었으나, 이날 상정된 신청사 안은 남대문을 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건부 허가가 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신청사는 옥상에는 자연채광을 이용한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며 지열을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한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총예산은 1565억 원이 투입되며 5월에 착공해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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