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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제는 제대로 하라"

시민단체들 직접규제 환영하면서도 의구심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 신문’으로 불리는 경품제공 등 일간지들의 불공정한 부수경쟁에 대해 규제를 하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공정위의 ‘전과’ 때문에 그 실행의지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업무보고때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오는 2월까지 신문협회가 체결하도록 유도하되 협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방침으로 직접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연)는 16일 이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이제는 제대로 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문사들의 ‘중국산 자전거 경품’으로 인해 자전거 대리점이 폐업위기에 몰릴 만큼 신문시장의 파행은 심각한 지경”이라며 “공정위는 확고한 의지로 신문시장의 불법 탈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하며 신문고시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개연은 또 “공정위가 늦게나마 내린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언론인권센터도 15일 오후 유현석 이사장 명의로 ‘공정위의 신문불공정행위 직접규제 방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거대 신문사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살포되는 경품과 무가지 앞에 신문협회의 규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며“늦게나마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해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인권센터 역시 “공정위의 이번 방침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결정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희석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이 아니길 빈다”며 공정위의 ‘전과’를 지적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부터 철회해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5일 논평에서 “그동안 파행으로 치닫는 신문시장을 방치했던 공정위가 직접규제 의사를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본 회는 공정위가 이 같은 방침을 제대로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공정위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 단체는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신문고시의 개정 ▲경품제공의 금지 ▲무가지 허용비율의 축소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나 그 해결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언개연이 공정위가 앞으로 마련 할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방식에 기대를 건 반면, 언론인권센터는 신문사 간에만 고발이 가능한 현재의 신문고시제도를 개정해 일반시민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민언련은 공정위가 과거에도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바로 직접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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