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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과징금 취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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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과징금 취소' 철회하라"

참여연대ㆍ민언련, 공정위 조치에 비난성명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이하 민언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해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취소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지난해 15개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제재에 불과한 것"이라며"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취소를 철회하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위의 결정이 정권말기에 그동안 불편했던 언론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의 훼손이 노무현 새정부의 경제개혁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부당내부거래의 법위반성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의 이유정 간사는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지금 정부의 사면논리대로라면 교통위반 범칙금도 형편이 안되면 마음대로 안내도 된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DJ 정부의 언론개혁은 이제 '실망' 그 자체로 끝났다"며 "새 정권의 언론개혁 의지에 방해나 악영향이 되지 않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간사도 "오늘 우리가 발표한 논평 그대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왜 이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지난해 15개 신문·방송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회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한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도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과징금을 취소해도 될 정도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본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취소결정을 내린 것에 반대하며 과징금집행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기실 지난해 15개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제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저 취소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이유는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취소한 이유부터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말대로라면 서민들도 '형편이 어려우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동안 본회는 수 차례에 걸쳐 언론사 특히 일부 족벌언론들의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 대한 대답이 '과징금 취소'란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과다한 경품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해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나서야할 공정위의 이번 처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취소를 철회하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개위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기구에 대해 우리는 그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02.12.3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논평**

***엄정한 법·제도 집행의 원칙 훼손 우려-공정위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1. 어제(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따른 법위반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2001년 7월11일자로 부과된 총 182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정위의 결정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개혁의 기본은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민간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일매일의 수많은 경제거래에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일관성 있는 법·제도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노무현 새정부가 추구해야 할 경제개혁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3. 그런데, 공익성 및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언론사와 여타 기업을 구별해야 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어제 공정위의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였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사정을 주장한다면 공정위는 또 법제도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이 정권말기에 그동안 불편했던 언론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의 훼손이 노무현 새정부의 경제개혁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공정위는 법적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결정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반면, 어제 발표한 것처럼, 부당내부거래의 법위반성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어제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힐 것과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2.12.31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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