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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방북' 저지 외교는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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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방북' 저지 외교는 어떻게 진행됐나?

[외교문서] 일, 우리측 항의에도 방북허가 규모 늘려

6명에서 9명으로, 또 그 2배인 18명으로….

1970년대 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재일동포의 북한방문 허가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재일동포 북한 방문 관련 외교문서는 1965∼66년, 1971년, 1972년에 진행된 과정을 담았다.

1965∼66년에는 '북괴행 재일한국인' 2명에 대한 1965년 12월의 재입국 허가와 한국에서 밀항한 1명을 북쪽에 보낸 게 문제가 됐지만 1971년에는 주로 왕래 허가 숫자가 쟁점이 됐다.

매번 항의 구술서를 일본측에 전달했지만 별 효과도 없이 허가규모는 늘었다.

외교문서상으로 보면 1971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교섭이 치열했다.

1월8일 오후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재일 총련계 9명에 대한 북행을 허가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받은 게 그 시작이었다.

외무부 아주국장은 다음 날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만나 "작년 초 일측이 6명의 교포 왕래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아이찌 외상이 이후락 대사에게 적어도 자기 재임 기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못돼…"라며 항의했다.

외무장관은 같은 날 주일대사관에 "본 건 저지를 위해 적극 대처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작년 수준의 인원(6명)에 한정되도록 교섭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이 때부터 1명도 '북괴'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우리측의 교섭이 진행됐다.

그러나 "수보다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 재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외무성 모리 차관), "솔직히 말하면 이 결정은 우리 수준을 훨씬 넘은 상부에서 결정돼 번복하기 극히 어려울 것"(쯔다 법무성 차관) 등의 부정적 답변만 돌아왔다.

쯔다 차관은 그 후에도 "인원 축소를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어쩔 수 없는 정도로 굳어졌다"며 "처음에는 훨씬 많은 두 자리 숫자였지만 한국 입장을 고려해 10명도 두 자리인 만큼 한 자릿수로 하기 위해 9명으로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측 외무장관은 신임 대사에게 1월21일 친전을 보내 "인원 수가 작년 정도라도 저하되게 하는 동시에 이 문제가 일본 신문에 플레이 업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바람"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허사였다.

다행히 1월23일자 일본의 주요 조간에 이 기사는 1단 정도로 나왔다.

이 왕래문제는 해가 바뀌기도 전인 같은 해 8월 다시 불거졌다. 더욱이 인원은 물론 연간 1차례였던 왕래횟수까지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외무성은 우리 대사관측의 문의에 "법무성이 사회당 의원의 압력과 국회 대책 등으로 이번에는 10∼20명에 대한 북괴 왕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 그 시기도 10월3일 추석 때로 앞당기는 선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법무성 관계자도 "지난번(1월) 허가할 때 고바야시 법상이 '두 자리, 연2회' 방침을 정했던 것을 한국측 반대로 9명이 됐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신청자 증가와 야당 압력으로 다소 늘어나고 50세 미만에게도 허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측은 이 때도 지난 번 숫자를 넘지 않도록 성의를 보일 것을 일본측에 촉구했지만 9월16일 재일 총련계 18명에 대해 왕래 허가가 나왔다. 특히 연령의 하한선도 45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정부는 9월22일 일본측 조치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재일한인의 왕래가 '북괴'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에는 재일 총련계의 '북괴' 방문 후 재입국 허가 조치가 있었다.

우리측 대사관원은 그 배경에 대해 일본측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흥정의 소산이라는 얘기와 함께 "특히 모든 문제를 국회 대책의 자료로 삼고 있는 관방장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들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65년 12월의 재입국 허가는 양국이 수교한 해의 연말을 장식했고 1971년 1월 재일 총련계 9명의 왕래 허가 사실을 통보해 온 것은 공교롭게도 우리측 신임 주일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 날이었다는 점이다.

또 1966년 12월 일본 외무성 과장이 재일교포 북한 왕래를 위한 재입국 허가를 그 해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그 배경으로 법무대신 경질 직후 외무차관이 법무차관에게 작년(1965년) 말 재입국 허가 문제로 설쇠기를 잡쳤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제안, 양해하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한 대목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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