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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 정부, 새만금사업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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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 정부, 새만금사업 항소키로

"새만금 농지 목적 변함없다", 법정공방 장기화 불가피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새만금 농지 목적 변함없다" 서울고법에 항소**

농림부는 특히 새만금사업에 대해 "'농지' 조성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는 물론,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질 문제'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성에 대해서도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일부에서 타용도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특히 "갯벌과 농지의 가치는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으나 농지가치가 높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기존의 '농지 조성 목적 사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농림부는 이밖에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01년 농림부장관에 대한 매립면허 처분 취소 신청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법리상 무리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는 한편,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와 매립면허를 취소.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기간 법정공방 불가피**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1심 재판의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다시 법정에서 2년 정도의 지루한 공방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심 법정에서는 '수질문제', '경제성', '사업의 대안'을 두고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총동원해 검증을 받은 바 있고, 재판부는 "수질문제는 사실상 개선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 예상되며, 전북의 개발 제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전북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합의하에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벌어졌던 공방이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항소에 따라 환경단체측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태세여서 법정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우량 농지 확보'라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시화호의 죽음'을 계기로 수질문제 등이 제기돼 1998년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사업강행을 결정했으나 2000년대 들어 쌀 개방 농업환경 변화, 갯벌의 가치 주목 등에 따라 '농지 목적'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 전북지역의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 등은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부구간만 개발해 복합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단기간에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부분개발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농림부는 '우량농지 확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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